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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주 52시간’ 제외...“업무 효율↑ vs 형평성 어긋나”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3:42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3:42

애널리스트 뿐 아니라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대상 포함
전체 임직원 대비 3.8% 불과...“다른 직군은 왜 안되나” 불만
IB·해외 부문·일선 영업 부서 등 타 직군과의 형평성 ‘도마’

[서울=뉴스핌] 증권부 종합 =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증권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직군의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특정 직군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고용노둥부는 지난 달 3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 항목을 추가했다. 금융투자분석의 경우 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은 펀드매니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재량근로제란 업무 특성상 근로자 재량이 중시되는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연구개발(R&D)과 학문 연구,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신문·방송·출판, 디자인·고안, 방송·제작 프로듀서, 법무·회계·노무관리 등 일부 직종만이 재량근로제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1700여명을 상회한다. 4만5000여명에 달하는 금융투자업계 전체 임직원 대비 약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단 해당 직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 일색이다.

A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본인의 커리어나 평판을 위해 지속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직군 특성상 어느 정도 절대적인 업무량이 부여될 수 밖에 없다”며 “재량근무제 적용으로 주 52시간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B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한국증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에 종료되지만 전세계 금융시장은 24시간 내내 작동한다”며 “해외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나 외부 탐방을 중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량근로제 적용이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C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이미 주 52시간제에 맞춰 근무간을 조정해 적용하고 있었다”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큰 이슈는 아니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밝혔다.

반면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외에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직군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은 전문성이 높아지는 금융투자업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시간만 규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D 증권사 IB 담당 직원은 “같은 회사 내에서도 직군별 업무 방식이나 근무환경이 매우 상이하다”며 “특히 해외출장이나 외부영업이 많은 IB 특성상 근무시간을 일괄 적용하는게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귀띔했다.

E 증권사 지점 영업 담당 직원 역시 “현장 일선에 뛰는 일부 직원의 경우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며 “수많은 상황마다 근무시간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결정하라’는 대목에서 직원 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가 소속돼 있는 사무금융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를 위반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제외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도입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질 수 있다”며 “특히 노사합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업계 특성상 적절한 의견조율 및 합의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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