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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경찰청과 8~10월 저작권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19년08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4일 09:00

지난해 1차 이어 3개월간 경찰청과 2차 합동단속
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강화‥범죄수익 적극 환수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8~10월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차 합동단속에 이은 이번 합동단속에는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 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팀과 경찰청 18개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참여한다. 일부 불법 웹툰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입 창구로 활용되는 점에 주목, 불법 사이트 간의 연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또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 수사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폐쇄 조치와 함께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할 계획이다. 주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 별도 홍보를 통해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침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서버를 이전,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1차 합동단속을 통해 대표적 불법 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현재까지 폐쇄한 사이트는 32개이며, 18개 사이트의 운영자가 덜미를 잡혔다. 

이번 2차 합동단속은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 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 사이트 30여 개를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1차 합동단속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고 계속 운영되는 일부 사이트도 단속한다.

저작권 범죄 국제화·지능화에 대응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당국과 구글 등 국제적 사업자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이나 불법복제물 삭제 등 업무에서 실제적 협조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특히 최근 저작권 범죄가 차명사이트 개설 및 대포폰·대포통장을 통한 광고거래, 접속차단 회피기술 사용 등 지능화되는 만큼,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의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정부합동단속 대상 사이트 기초정보 제공 △해외 송신 서버 추적 △범죄정보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등 운영자 검거에 일조했다. 최근에는 향상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IPTV) 운영자 검거에도 기여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유사 침해의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권을 침해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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