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이용객 중 51만8000명 혜택
무임 유아연령 6세 미만으로 넓히고 다자녀 가족 기준 2명으로 낮춰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임산부 위한 시스템 구축 예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코레일이 올해 상반기 시행한 공공운임 할인 확대로 51만8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코레일은 철도 이용객 중 공공할인 수혜자가 전년 상반기 31만7000명보다 약 60% 증가한 51만8000명으로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 사옥 전경 [사진=코레일] |
코레일은 올 1월부터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늘리고 KTX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족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췄다.
또한 4월부터 다자녀 가족 할인 혜택을 받을 때 역에 방문해 사전 등록할 필요 없이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 실시간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공할인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에 상반기 동반유아 할인 이용객은 48만명으로 전년 31만3000명 대비 약 1.5배 증가했으며 다자녀 행복 할인을 받은 사람은 3만8000명으로 전년 4300명보다 약 9배 늘었다.
코레일은 공공할인 혜택 확대를 위해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상품의 이름을 ‘기차누리’로 새롭게 정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 임산부가 일반실 운임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 ‘맘편한 KTX’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