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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들, SNS 대일 여론전 강화…"무도함이 도(度)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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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윤도한부터 조국까지, 대일 강경 메시지 내놔
"日 무역보복 부당함 공감하는 국가들 많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제도) 제외를 놓고 이른바 '강대강' 대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대일(對日)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은 지난 2일 일본이 각료회의(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페이스북에 일본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사진=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페이스북]

첫 시작은 최종건 비서관이었다. 최 비서관은 일본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일 저녁 페이스북에서 "2019년 8월 2일은 기억해야 할 날"이라며 "일본의 결정은 과거의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으로 전환시켜 한일 간 미래의 협력 진전을 봉쇄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이어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고 #적반하장, #이기적 민폐행위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올렸다.

최 비서관은 다음 날인 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해 "2019년 8월 2일,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한 마디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 선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이어 페이스북 여론전에 합세한 사람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었다.

윤 수석은 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무례하다'고 비난한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대신(외무 차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간다"며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은 이어 "일본 관료들의 거짓말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달 우리 대표단이 일본 경제산업성을 방문해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는데 일본 측은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하고 있고 또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을 하자'는 미국의 'Standstill agreement' 제안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또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 오늘의 사태가 왜 조기에 타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

고민정 대변인도 지난 4일 오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아베 내각이 저지른 무역보복의 부당함을 공감하는 국가가 많다"고 짧게 말했다.

고 대변인이 공유한 글에서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2~3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 회의 참석과 관련한 사실을 알리면서 "일본은 우리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했다"며 "이런 모습이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 靑 떠난 조국, 日 비판 지속…"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없었다는 이들, 친일파"

지난 달 청와대를 떠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여기에 가세했다.

조 전 수석은 5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및 식량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일본의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 전 수석이 최근 일본이 결정한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정수석 재임 시기부터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동학농민운동, 죽창가 등을 언급하며 대일 여론전을 펼쳐왔던 터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 전 수석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이 강제동원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서적의 내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 사회에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 조차도 '이적 표현물'로 규정하고 판금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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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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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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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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