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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9월부터 과태료 최대 6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1:16

7월 한달간 반려동물 12만6393마리 등록…전년비 10배 급증
9월부터 공원 등 공공장소 합동점검…이달 말까지 등록해야
미등록시 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60만원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8월 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반려동물 등록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오는 9월부터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7월 한 달간 자진신고된 동물이 12만6393마리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건수(1만2218건)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7월까지 누적된 동물등록 건수 총 143만470건으로 늘었다.

[사진=모두투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에도 지난달 못지않게 등록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7월중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3만5959마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3407마리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9154마리), 경북(8542마리), 부산(7516마리) 순이었다.

등록방식별로 보면, 내장형이 6만4924마리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고, 외장형 3만9276(31.1%), 인식표 2만2193(17.6%)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면 된다.

또한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의 유실 또는 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9월 중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절차·방법 등 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들은 자진신고 기간인 8월 중에 적극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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