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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1:34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1:34

지게차‧굴착기‧도로용 3종 중심 저공해조치 강화
자부담 최대 443만원 면제로 소유주 부담 낮춰
올해 도로용 3종 조기폐차 포함, 3000만원 보조금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저공해조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며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000여대에 해당한다.

[사진=서울시]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000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톤 발생,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2099만대) 대비 건설기계(44만6000대) 등록 대수는 약 2%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1000대당 0.88톤인 반면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돼 저공해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자부담금은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원~443만원 수준이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한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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