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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맞대응...석탄재 수입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5:44

방사능·중금속 검사 전수조사 전환 등 검토
검사 통과 기준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해 일본산 석탄재 수입 안전 검사 강화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의 규제 사태를 계기로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오염 우려는 계속해서 문제가 돼 온 사안"이라며 "다만, 폐기물 수입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검사를 공인기관에서 제출된 방사능검사 성적표를 확인하거나 일부 샘플링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전수조사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산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검사 통과 기준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석탄재 발생량은 1280만톤이며, 이 중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은 10% 수준이다.

한편 일본산 폐기물 수입 제한 문제는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을 계기로 관심을 끌었다.

청원자들은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데, 우리는 폐기물 수입만 제한해도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호응을 얻었다. 이 청원에는 6일 현재 10만여명이 동의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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