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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0:44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3:23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애니메이션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유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그간 애니메이션 제작과 유통에 특화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애니메이션 방영채널과 방영기간 등에 대한 계약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제작사에서 작품을 활용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작품 수정 횟수나 제출 기한 등에 대한 불명확한 계약 관계에 따른 과도한 추가 작업도 벌어졌다.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의 작가 기여도에 대한 과소평가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측에 불리한 계약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이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온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11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구성된다.

[표=문체부]

이번 표준계약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시에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성폭력, 성희롱, 그 밖의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콘텐츠진흥원과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해 애니메이션 산업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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