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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수출규제 28일 시행…3대 품목 외 추가제한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4:32

경산성,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4일 선제적으로 규제했던 3대 품목 외에 추가적인 규제품목은 일단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7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된 오는 28일 시행된다.

[사진=유진투자증권]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기본에 부여했던 우대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또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8일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지난달 4일 수출이 제한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대 품목 외에 이번 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추가로 제한된 품목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또 기존에 화이트국과 비(非)화이트국 구분했던 분류체계를 A,B,C,D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을 B그룹으로 명기했지만, 그 외 다른 국가들은 명기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대한(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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