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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려면 부처간 협의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8:44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22:10

"오늘 발표는 1단계 조치"
"부동산·경제 상황 고려해 2단계 조치 판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오주 파주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작동 요건과 적용 요건이 엄격해서 그것을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오늘 발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1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7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 간 비공개 협의가 있었다"며 "거기에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 1단계 조치와 실제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별도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 했다"고 강조했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2 mironj19@newspim.com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민간 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9월2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관계 기관과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 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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