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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저소득층 합법이민 제한 정책 발표...10월부터 실행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09:21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09:21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837쪽에 달하는 합법이민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라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거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식료품 할인구매권인 푸드스탬프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들이 미국에서도 정부의 도움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 규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USCIS) 국장대행인 켄 쿠치넬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로 오는 것을 바란다"면서 "이것은 아메리칸드림의 핵심 원칙이다. 이는 우리의 역사, 특히 합법 이민과 관련된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이 불공정하게 저소득층 이민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우리는 소득과 상관없이 그들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만약 자급자족할 수 없다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을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리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AP통신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매년 평균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54만4000여명 가운데 38만2000여명이 새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즉, 새 규정으로 인해 매년 약 40만여명의 이민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이민옹호론자들이 새 규정이 수백만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규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새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이번 규정으로 가족 단위의 이민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저소득층 인구가 많은 국가 출신의 이민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정책이 인종차별적인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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