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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응급의료 선구자 윤한덕, 36년 만에 민간인 국가유공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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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지정
1983년 아웅산 사고 순국자 이후 첫 유공자

[서울=뉴스핌] 노민호 채송무 기자 = 지난 2월 4일 설 연휴임에도 퇴근조차 하지 않고 집무실에서 일하다가 그 날 새벽 사무실 의자에 자는 듯이 앉아 숨진 채 발견됐다.

책상에는 그 흔한 소설책 한권 없이 연휴 재난 대비책과 교통사고 환자 등을 다루는 외상센터 개선방안, 그리고 미처 완성하지 못한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 방향에 관한 서류만 빼곡히 놓여 있었다.

2002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의료원 응급의료기획팀장으로 공직에 입문, 2010년 응급의료지원팀장을 거쳐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 재직하다 끝내 연이은 밤샘 근무 끝에 사무실에서 숨을 거둔 사람. 지난 17년간 황무지 같던 한국 응급의료 분야에서 '고군분투' 외로운 개척자 역할을 해온 그는 누구일까.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나라를 꿈꿨던 고(故)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얘기다.

정부가 지난 설 연휴 집무실에서 세상을 떠난 윤 전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윤 전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로 인정하는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통상 세종정부청사에서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윤 전 센터장을 의인의 반열에 올리며 36년 만에 민간인에게 국가유공자 지위를 부여했다. 그 의미는 정부가 윤 전 센터장을 대한민국 응급의료분야의 숭고한 의인이자 개척자로 인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영결식 모습. kilroy023@newspim.com

1983년 아웅산 폭발사고 순직자 이후 첫 민간인 국가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는 국가 발전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순직했을 경우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국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것은 1983년 '아웅산 폭발사고' 당시 순국한 외교사절단 이후 처음이다. 36년 만이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윤 전 센터장에 대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했고,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유공자 지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에도 윤 전 센터장에게 국민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수훈등급인 무궁화장을 수여한 바 있다.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일하던 4평(약 13㎡) 남짓한 사무실 전경.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에서 200m 떨어진 행정동 2층에 있는 이 사무실에서 윤 전 센터장은 지난 2월 4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무실 한쪽 커튼을 젖히면 보이는 낡은 1인용 침대는 그가 2~3시간씩 쪽잠을 자던 곳이다. [사진=국립중앙의료원 제공]

우리시대 의인...큰 족적 남긴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윤 전 센터장은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응급의료전용헬기인 '닥터헬기'를 도입했고, 권역외상센터를 출범시켰으며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이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고 윤한덕 센터장 [사진=국립중앙의료원]

일련의 족적을 남긴 그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4일 병원 집무실에서 돌연 사망했다. 누적된 과로가 주원인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윤 전 센터장은 숨지기 일주일 전 1주에 129시간 이상 일했다. 앞선 12주 동안에는 평균 118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과로 인정 기준인 한주 평균 60시간 근무를 훌쩍 넘긴 수치였다.

그가 이렇듯 미친 듯이 매달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4평 남짓한 좁은 사무실에서 거의 고시원에 틀어박힌 것처럼 오로지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할 생각만 하며 살았다.

쉴 새 없이 사람 구할 계획을 짜고 직원들과 수많은 회의를 마다하지 않았다. 책장 위에는 '닥터 헬기(응급의료헬기)' 모형을 놓고 살았다고 한다. 닥터 헬기를 도입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만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센터장의 장례식 기간 중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설 연휴에도 고인에게는 자신과 가족보다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다. 사무실 한편에 오도카니 남은 주인 잃은 남루한 간이침대가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며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윤 전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엄수된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 후 운구차량이 동료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병원을 떠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윤한덕 정신 기리자" 추모사업 활발

그의 의로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고인의 모교인 전남대 의대 동문과 그와 함께 일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은 그가 쪽잠을 자던 간이침대를 포함해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추모 공간'으로 보존해달라고 의료원에 요청했다.

또 전남대 의대 동문회는 지난 5월 1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윤한덕 추모실무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그들은 윤 전 센터장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평전을 출간하는 한편 '윤한덕상' 제정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문회는 이를 위해 동창회원 1700여명을 대상으로 5억6000여만원의 기금을 모금했다. 고인의 업적과 공로 등을 담은 평전은 내년 2월께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올해의 만해대상 '실천대상' 수상자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선정됐다.

윤 전 센터장의 뒤를 이어 부임한 문성우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아무리 작은 병원의 응급실에 가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하다가 순직한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유지를 계승해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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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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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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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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