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열려
일본 수출규제 대응상황 점검
"제도 개선에 대한 일환으로 이뤄져"
[서울=뉴스핌] 김준희 조재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불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에 장애물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 규정에 따라 검토해온 것”이라며 “WTO에도 이러한 구분점에 대해 확실히 설명하고 근거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8.14 alwaysame@newspim.com |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이번에는 우리가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상대방의 조치에 상응한 조치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작업은 일본을 WTO에 제소해서 우리의 논리가 관철되도록 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성 장관은 “우리는 국내법적으로 필요한 협의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1년에 보통 한 두 번씩 통상적인 절차 규정에 따라 검토해 왔다”며 “우리 제도 개선에 대한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지역 안정을 이루기 위해 관계 국가와의 공조가 이뤄지는 체제가 돼야 하는데 그 내용을 일부 국가가 남용한 사례가 생길 경우 이를 별도로 분리해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점이 발견돼 우리는 이 제도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 수출통제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정무적·정치적 이유로 개정했기 때문에 WTO에서도 이러한 차이에 대해 확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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