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초환 땐 세금내라더니.." 국토부 '이중잣대'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3:01

최종수정 : 2019년08월17일 14:13

국토부, '미실현 이익' 두고 앞뒤 달라
재초환 도입 땐 재산으로 간주 세금부과
상한제 도입 땐 "기대이익..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에 정반대의 해석을 적용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면서 집을 팔지 않아도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을 재산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조합이 예상한 '미실현 이익'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두 정책이 모순된다며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대한 정부의 모순을 지적하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한 가운데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거둬가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는 기대이익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내놓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에 소급 적용해 시행키로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이미 재산 가치 평가를 마치고 사업 내용을 확정했다는 의미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일반분양가와 함께 조합원들의 예상 수익이 담겨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일반분양가가 내려가면 조합원이 가져갈 이익도 줄어든다. 이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이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나오는 기대이익은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예상 분양가격이나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면서 정반대의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시작과 종료시점의 가격을 비교해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기대이익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초과이익환수제다. '이중잣대'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에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 가치는 올랐지만 집주인이 실제로 집을 팔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매겨 재산권 침해와 이중 과세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향후 집값이 내려 오히려 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았을 때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나 도로 신설 등 주변 개발을 특혜로 보기 때문에 재건축 완료만으로 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면 위헌성이 낮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