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지자체별 대책 마련
2023년까지 지방예산·지방채 총 7조3000억원 투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7월이면 효력을 상실하는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363㎢ 중 43.5%인 158㎢를 다시 공원으로 조성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모두 7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363㎢가 공원부지 대상에 제외된다.
국토부가 전국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상태다.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실효 대상 363㎢ 공원 중 43.5%인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이다.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205㎢ 중 90㎢는 국공유지로 실효가 유예될 계획이며 115㎢는 지리적 위치 등으로 해제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 공원기능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광역단체별로 실효대상 공원 중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한 곳은 제주도가 100%로 가장 많았고 △광주(91%) △부산(81%) △인천·전북(80%) △강원(45%) 순으로 높았다.
지방재정에서 공원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8.3%) △대구(8.2%) △부산·인천(4.1%) △제주(3.0%) 순으로 공원예산비율이 높았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다. 광역단체별로 부산(675만㎡), 전남(562만㎡), 경북(256만㎡), 강원(239만㎡), 충북(212만㎡) 순이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