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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신안산선 등 대형 SOC 박차..건설업 활력 불어넣는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1:31

하반기 16.5조원 예산 집행..SOC 투자 확보
26개 현장애로 개선..공사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정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C노선, 신안산선 등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사업 속도를 높여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집행 예정인 예산은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도 조기 착수한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호소한 26개 규제개선 사항도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적기에 완료하고 중장기 SOC 사업도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 올 상반기 건설수주액이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고 2분기 건설투자액은 3.5% 줄어드는 등 건설지표가 하락세를 보이자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 16.5조원 집행..예타면제사업 조기 착수

올해 국토부 예산 41조4000억원 중 하반기 집행 예정 예산은 16조5000억원이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1조2000억원)과 생활안전인프라(1조8000억원)을 비롯해 모두 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생활SOC 사업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올 하반기 중 148곳에서 착공, 46곳에서 준공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 건설사업에 연말까지 총 5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3기신도시를 비롯한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행복주택에 2조3000억원, 공공임대에 1조4000억원, 국민임대 1조1000억원, 영구임대에 3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평택고덕에 1600가구, 청주동남에 1300가구 등 6만7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로·철도 건설사업과 유지관리사업에 각각 5조9000억원, 5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30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00억원) 등 고속도로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과 설계에 착수에 사업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SOC 사업은 15건 모두 19조8000억원 규모다.

세종~안성 고속도로를 비롯한 9개 도로사업(7조2000억원)은 연내 착공 예정이다.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연내 설계에 착수한다.

대규모 철도사업은 턴키방식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평택~오송 2복선화(3조1000억원), 춘천~속초 고속철도(2조1000억원),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이 턴키방식으로 발주 예정이다.

수도권 철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말 착공한 GTX-A노선(3조원)을 비롯해 올 하반기 신안선선(3조3000억원)을 착공한다.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간 GTX-C노선, 예타통과한 수서~광주선, 예타에 착수한 수색~광명 지하화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OC의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8조원씩,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총 32조원을 투자한다.

◆26개 건설업 애로사항 해소..공사비 적정성 제고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해 연말까지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 사업비 변경은 발주자 통보를 면제한다. 단기 해외공사의 보고 항목과 횟수도 간소화한다. 건설업 양도·양수 시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변화한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특례 시행 전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한다.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해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또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한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면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한다.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또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도 적극 검토한다.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해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도 확대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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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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