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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먼저 주먹으로 치고 반말"...영장심사 진행

기사입력 : 2019년08월18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4:24

영장실질심사 앞서 취재진에게 범행 동기 밝혀
이날 오후 4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중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가 18일 “피해자가 먼저 저를 주먹으로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9·모텔 종업원)씨는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이어 A씨는 “지금 자세히는 말 못하겠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말 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저에게 시비를 걸었다”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 쯤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인근에서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120여 명을 동원해 수색을 벌인 끝에 16일 오전 10시 48분 쯤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 시신의 오른팔 부위를 발견했다. 몸통 시신 발견 지점에서 3km 떨어진 지점이다.

발견된 부위는 밀봉된 봉지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 사체가 몸통 시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문 감정을 의뢰해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다. 17일 오전 10시45분 쯤에는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시신이 최초로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전날(17일) 오전 1시 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범행을 자수한 뒤 고양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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