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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독립운동 지원사업 조례 입법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1:51

방한일의원 대표발의…충남 출신·도내 활동 독립운동가 등으로 한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에서 펼쳐진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 지원사업에 관련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임시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자유한국당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남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지원사업은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기념시설물 설치, 독립운동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관리,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적용 범위는 충남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도내에서 활동했거나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 등으로 한정했다.

기념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도 출자·출연 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방한일 의원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매우 뜻깊은 해”라며 “유관순 열사와 윤봉길 의사 등 수많은 순국선열이 태어난 충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후손들이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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