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남겨진 가족은 더 가난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살사망자 4명 중 1명 경제문제로 극단적 선택
5년 전 20.4%보다 5%p 가량 늘어
여성보다 남성 비중이 훨씬 높아
유가족은 남겨진 빚·생활고로 신음
긴급복지지원제도 통해 경제적 지원
시범사업 결과 통해 지속여부 최종 결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몇년 전까지 A씨는 평범함 가정주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남편이 한 차례 사업 실패 후 A씨의 명의로 재기에 도전했다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남은 빚들은 고스란히 A씨에게 남겨졌다. A씨는 눈 앞이 캄캄했지만, 두 아이를 생각해 이를 악물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자살사망자 1만2426명 가운데 A씨의 남편과 같이 사업 실패나 그로 인한 빚 등 경제생활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25%(3939명)이나 됐다.

2013~2017년 동기별 자살현황 추이 [자료=보건복지부]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사망자 비율은 지난 2013년 20.4%(2905명)로 20%를 넘어선 이후 2014년 21.2%(2889명), 2015년 23.0%(3089명), 2016년 23.4%(3043명)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문화나 정서 등의 영향으로 경제생활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2017년 남성의 경우 전체 자살사망자 8867명 중 30.1%(2671명)가 경제생활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 동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은 전체 3545명 중 12.4%(439명)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족문화가 남자가 주소득원이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업실패나 생각지 못한 빚 등이 생기게되면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자괴감이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결국 극단 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의 주소득원의 자살은 단지 한사람의 죽음에 그치지 않는다. 남겨진 가족들은 빚더미에 올라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되는 것이다.

2017년 성별에 따른 동기별 자살사망자 비율 [자료=보건복지부]

실제로 A씨는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해본적이 전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대로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도 경제생활문제로 극단적을 선택한 사람들의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유가족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검사·상담 등을 위해 1인당 총 14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 가정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수준인 346만152원 이하일 경우 119만49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조그만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유가족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을 분석해 지속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며 "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