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DLS 발행 증권3사 내주 조사..."은행 OEM 발행 여부 쟁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번주 은행 현장조사 후 다음주 발행 증권사 현장조사
빠르면 다음달 분조위 개최…불완전판매 인정 가닥
일반투자자 보호 약화가 사태 불렀다는 비판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수천억원 손실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증권(DLS) 쇼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판매한 은행과 발행한 증권사를 이번주와 다음주에 거쳐 연달아 조사한다.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권고안을 내놓는다.

금감원이 판매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명시할 경우 피해자 측의 혼란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사모펀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낮췄기 때문에 과거 '파워인컴펀드' 사태 때와 같은 높은 비율의 배상을 받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번주 우리·하나銀, 다음주 발행 증권사 3곳 현장조사 

19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DLS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를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 상품의 판매잔액이 총 8200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미국과 영국 CMS 금리 연계상품은 6000억원 수준으로 86%가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1200억원 수준으로 100%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곧이어 다음주에는 발행 증권사를 대상으로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상품을 만든 곳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 판매한 은행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주 발행 증권사 3곳을 대상으로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며 "판매 은행 조사에서는 불완전판매와 OEM판매 여부, 증권사 조사에서는 발행 경위 등을 주로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DLS 상품이 은행이 증권사 등에 주문해 만든 OEM(주문자상표부착) 상품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다.

[자료=금융감독원]

◆ 이르면 다음달 분조위…배상 책임 가른 권고안 도출

금감원은 이달 말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분조위를 통해 금융사와 피해자의 배상책임을 가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다다음달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기가 도래하는 다음달부터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분조위를 통해 권고 사례를 만들어 혼란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5월부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분조위가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더라도 금융사나 피해자 측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으로 사안이 넘어간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까지 3년 가량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05년 장외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를 팔았다가 100% 원금손실이 발생해 70%를 손해배상한 바 있다. 파워인컴펀드는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 3년간의 소송 끝에 2011년 법원의 판결이 났다.

지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당시에도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투자자들은 손해액의 15~50%를 배상받았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화 불렀다는 비판도

금감원에서는 민원인의 분쟁조정 신청 내용 검토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들 대부분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만한 상황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볼때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DLS 상품이 대부분 사모 형태로 판매돼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배상 비율은 70%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는 부작용을 낳아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금감원의 인가 대신 등록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2억원 정도의 자산을 굴리는 은퇴한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뛰어드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문투자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고,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이 전문투자자로 상당수 편입됐다"며 "보호를 받아야할 일반투자자들이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면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