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전반 침체 속 양사 주가 매수청구권 이하 하락
합병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계치 넘어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바이오 기업 간 인수합병으로 업계의 관심을 받았던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이 무산됐다.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이 규모가 회사의 한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왼쪽부터)서유석 제넥신 대표이사, 성영철 제넥신 회장, 김진수 서울대 겸임교수, 김종문 툴젠 대표이사. [사진=툴젠, 제넥신] |
제넥신과 툴젠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매수대금이 각각 1300억원과 500억원을 초과해 합병 계약을 해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적정가에 매수해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는 권리다.
제넥신과 툴젠은 합병을 통해 면역치료제·유전자백신 기술과 유전자 교정 원천기술을 융합해 CAR-T(키메라 항체 수용체) 같은 면역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지난달 30일 합병 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각각 개최하고 총 주주의 3분의 1 이상, 참석 주식 수의 98%,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표를 얻어 합병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합병에 반대하고 툴제넥신의 주식을 원하지 않는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날부터 이달 19일까지 제넥신의 주식매수청구 주식 수는 보통주 344만2486주, 우선주 146만5035주였다. 툴젠에는 보통주 151만3134주가 매수를 청구했다.
제넥신과 툴젠은 각각 1300억원, 500억원을 매수 대금 한계치로 제시했으나 주주들이 행사한 매수 청구권은 이를 넘어섰다. 바이오 업계 전반적으로 증시가 침체되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밑돌면서 회사의 예상보다 많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다만, 양사는 합병여부와 관계없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협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툴젠 관계자는 "합병은 무산됐지만, 제넥신과 함께 하기로 한 CAR-T 치료제 등 공동연구개발은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