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G7 산적한 난제 놓고 '사분오열' 공동 성명도 생략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05:47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05:47

사상 처음으로 공동 성명 채택 없이 회담 종료될 가능성
무역 마찰부터 이란 및 홍콩 사태, 브렉시트 등 굵직한 쟁점 도마 위에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이번 주말 프랑스의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무역 마찰부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홍콩 시위까지 상당수의 굵직한 논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다 할 결론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8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상들이 주요 쟁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사상 처음으로 공동 성명 없이 회담을 종료하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7개국 정상들은 서핑으로 24일부터 사흘간 서핑 장소로 유명한 프랑스의 비아리츠에 모여 무역 마찰부터 기후 온난화까지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조명이 집중된 아젠다 중 한 가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지난해 6월 캐나다 퀘백에서 열린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동 성명에 자신의 이름을 넣지 못하도록 한 뒤 일찍 자리를 떴다.

프랑스 현지 매체 프랑스24는 각국 정상들이 주요 현안들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를 흐리는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3000억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가 경기 침체 공포를 크게 부추긴 만큼 무역 마찰이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이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깊이 맞물렸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독일 자동차와 프랑스 와인에 대한 관세 도입을 경고한 만큼 무역 쟁점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7개국 정상들이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특히 이란과 홍콩의 끊이지 않는 긴장감과 카슈미르 사태에 대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G7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이번 모임에 초청, 카슈미르 특별지위 박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 밖에 G7 정상회담에 첫 입성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모인 시선도 뜨겁다. EU와 딜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10월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그는 회담에 참석하는 유럽 정상들과 탈퇴를 둘러싼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아울러 존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및 브렉시트와 관련, 존슨 총리와 회동을 원한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동맹당과 오성운동의 연정 붕괴로 정치적 혼란에 빠진 이탈리아의 경우 참석자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로이터는 G7 정상들이 경제적 측면의 침체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법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 절충조차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NHK는 고위 정책자를 인용해 정상들이 공동 성명 없이 회담을 종료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1975년 첫 회동 이후 G7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 선언 없이 회담을 종료하게 되는 셈이다.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미국을 필두로 지구촌 주요국의 분열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