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대법 판례에 향후 통상임금 소송 ‘먹구름’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5:45

대법, 서울의료원 임금 소송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안 돼”
하급심서 이긴 관련 소송 최종 승소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오면서,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관련 사건의 최종 결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대법관 8명 다수 의견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법은 복지포인트가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며 선택적 복지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복지포인트의 제공 시점과 방식,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도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 판단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약 20건의 비슷한 소송들 역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동자 측 승소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하급심을 뒤집는 이번 대법 판결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직원 21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역시 사법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고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 411명과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 역시 이같은 판단에 따라 승소했다.

노동법 전문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만큼 최근 하급심에서 비슷한 쟁점으로 다퉈 노동자 측이 승소한 사건들이라도 최종적으로는 승소가 어렵게 됐다”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복지포인트를 사실상 임금으로 보아도 무관하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원심을 뒤집은 사회적 흐름에 퇴행하는 판결”이라고 반응했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직원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다만 통상임금 책정에는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며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피고가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서울의료원이 근로자들에게 6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