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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靑 “日 수출규제부터 면밀히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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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NSC 상임위서 가닥, 문대통령 보고 후 결정
"7월 말까지 유지에 무게,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근간 흔들어"
지소미아 유지하되 교류 않는 중간안도 검토 "원칙대로 결정"
미국과 긴밀한 소통 "美, 우리 정부 결정 이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이후 심도 깊은 검토를 한 끝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 끝에 종료로 의견을 모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에게 보고한 후 한 시간 가량의 추가 토론 끝에 이를 최종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정부는 지난 7월 1일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을 수출규제한 직후부터 지소미아 종료를 하나의 카드로 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해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기자실을 찾아 "지난 7월 말까지는 지소미아 유지 쪽 의견이 다수였고, 그쪽으로 가는 듯 했다"며 "그러나 일본이 한일관계의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취한 경제 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문제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7월 1일 반도체 핵심소재 3종을 수출규제한 것에 이어 8월 2일 각의를 통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정부는 이같은 일본의 행위는 한일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더욱이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실질적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식했다"며 "정부 부처와 안보실, 비서실, 정책실 등등이 여러 내용을 다방면에서 검토했고, 정부가 여러 레벨에서 면밀히 검토했다"고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유지한 채 사실상 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 중간 단계의 안도 검토됐다.

관계자는 "틀을 유지하되 정보를 주거나 받지 않는 절충안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원칙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논의했다고 했다. 관계자는 "한일 관계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의 발표문을 결정함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미국에 공유했다.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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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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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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