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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측 "시공사, 허위사실 적시…법적 대응으로 피해보상 받을 것"(공식입장)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0:28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윤상현 측이 집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3일 "배우 윤상현의 시공 피해는 방송에서 보신 그대로다. 연예인의 위치에서 방송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관찰로 배우의 일상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안되는 심각한 피해 상황이 그대로 방송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SBS '동상이몽2' 캡처]

이어 "당사는 향후 언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 법적 대응을 해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배우 또한 방송 후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고 이에 힘든 싸움이겠지만 눈 앞에 제안이나 합의 보다는 법적인 성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에 허위 사실이 적시돼 이 또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주택 부실 공사 논란은 지난 19일 방송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윤상현은 내수 및 배수 문제로 집 철거를 고민하며 "입주 후 첫 장마를 맞았다. 처음엔 다용도실에서 비가 새더니 거실, 안방, 2층까지 온 집에서 빗물이 샜다. 시공이 잘못됐음을 직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22일 공식 SNS를 통해 "해당 주택은 건축주 윤상현이 직접 시공한 것이고 당사는 윤상현을 도와 주택 콘셉트 구상, 디자인, 설계, 하청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 감독,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 대한 인부 고용 및 공사 감독, 인테리어 시공 등 전반을 총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상현 측은 지난해 12월 21일까지 공사비로 6억원 가량을 지급했고 지금까지 잔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말까지 방과 2층 욕실이 춥고 외부치장벽돌 일부에 금이 가는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다 창틀에서 비가 샌다며 하자 보수금 2억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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