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日, 남관표 대사 ‘한밤중 초치’ 논란...반복되는 외교결례

기사입력 : 2019년08월24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8월24일 06:31

日 고노, 남 대사 초치 때마다 한일 언론 대대적 보도
초치시간은 결례 아니지만 상대국 ‘막말’ 비판 문제 있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이례적으로 밤늦게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일본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외교 결례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밤 9시 30분쯤 남관표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과 남관표 주일 대사. [사진=일본 외무성]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라고 말하며 한국 측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막말에 가까운 표현도 사용했다.

남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본관 정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건물에 들어와 취재진과는 만나지 않았다.

‘불러 들인다’라는 뜻의 단어인 초치는 외교 부문에서는 국가 간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인사를 불러 항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초치 사실 만으로도 엄중한 외교적 항의의 뜻을 갖는다.

일본 정부가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초치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발표를 오후 6시 20분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발표 직전까지 한국과 일본 언론에서는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다급해진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입장을 당일 신속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韓 6시 20분 지소미아 종료 발표, 日 다급했던 3시간

통상 초치를 할 때 장관은 대사를, 국장급 인사는 대사관의 공사급 인사를 부르는 등 당사자 간의 ‘급’을 맞춘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경우 한국 측도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등 한일 모두에겐 핵심 사안이라 고노 외무상이 직접 초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노 외무상은 2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했다. 이후 한국 정부의 발표를 듣고 자국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오후 10시가 넘어서 임시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알렸다.

공관장을 역임한 한 전직 외교관은 “당일 밤에 초치하지 않고 한숨 돌려 다음날 오전에 부르는 방법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교에 낮과 밤은 없다”며 “사안이 시급하다면 우리도 시간에 관계없이 상대국을 부르고, 일본도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초치 시간 자체보다는 일본 측의 메시지가 결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전직 외교관은 “고노 외무상의 워딩이 언론에 나온 것과 같다면 외교적으로 구사하기엔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들, 정제되지 않은 거친 언사가 여과 없이 나온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묻는 기자 질문에 “한국이 한일청국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분한 말투로 한국 정부를 과도하게 비판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한국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을 펼쳤고, 한국을 향해 ‘못 믿을 나라’라는 표현도 반복하며 날을 세웠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하며 외교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은 불과 한 달 전에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 19일 고노 외무상이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 대사를 초치했을 때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태도가 “극히 무례하다”고 말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고, 남 대사가 입장을 표하려 하자 말을 끊고 면박을 주는 결례를 범했다.

주선양 총영사를 지낸 신봉섭 한림대 교수는 당시 사건에 대해 “초치의 경우 어느 격이냐, 준비된 문건이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순 있지만 자국 입장만 전달하는 일방통행식 소통은 엄청난 결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사진
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