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 말다툼하다 전여친 살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수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김 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권모(32) 씨와 모텔에 투숙해 술을 마시던 중 권 씨가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 씨는 이후 자수했다.
1심은 김 씨에 대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따랐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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