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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교육청 법정공방 "정체성 상실"vs"자사고 살리기"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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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첫 심문
자사고 "가처분소송 기각되면 일반고 전환되는 결과"
교육청 "무늬만 자사고…일반고와 차별성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측이 날선 법정공방을 벌였다. 자사고측은 소송 도중 일반고로 전환되면 "자사고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했고 교육당국은 "자사고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3일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의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오전 서울 소재 13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한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07.09 mironj19@newspim.com

두 자사고의 법률대리인은 “본안소송이 앞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그 기간까지 일반고로 전환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일반고로 전환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측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내년 일반고 신입생이 입학한다면,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일반고 학생과 자사고 학생이 공존하는 상황이 된다”며 “일반고 학생을 일방적으로 출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고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의 정체성을 유지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처분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측은 2020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일반고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더라도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처럼 똑같은 교육을 받도록 보장된다”며 “학교 측면에서도 자사고와 일반고로 교육과정만 달라질 뿐,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정면에서도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일반고로 전환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교육과정 비용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측은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근본적 이유에 대해 “일반고와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들 자사고의 기존 5년간 운영성과를 보면 ‘무늬만 자사고’지 똑같은 획일화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측은 법정에서 평가지표의 적정성, 공개시기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문에서 자사고 측은 재지정 평가 기준점이 앞선 2014년 평가보다 10점 오른 70점으로 높아졌고, 지난 5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지난해 12월에야 공개돼 제대로 된 평가 준비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지표의 배점이 달라졌을 뿐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2014년 당시와 유사하다며 공개시기가 늦었다는 자사고의 비판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2020년도 신입생 전형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자사고 측의 요청에 따라 8월 중으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이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자사고 배재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70점)를 넘지 못해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자사고 측은 학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한편 26일엔 숭문고와 신일고, 27일엔 경희고와 한대부고, 29일엔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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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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