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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오늘 전체회의 열고 선거법 의결 시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06:17

민주당, 8월 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
한국당, 안건조정위 통해 제지 시도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종료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개특위는 26일 오전 10시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연데 이어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22일 오전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당초 이날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려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처리”라고 맞서면서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법안 축조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을 법사위에 넘길 수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동의를 얻어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이날 만약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2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안건조정위가 ‘시간끌기용’이라고 판단,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건조정위가 결정되고 나면 한국당이 위원 선임 않고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상황을 봐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조정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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