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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세액공제 확대하고 법인세율 낮춰야”..세법개정 건의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1:00

한경연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고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기업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개선과제로 꼽았으며 이를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경연은 R&D를 통한 기술혁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경쟁국 대비 뒤쳐진 조세 유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중소기업은 11위지만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이다. 최근 10년간 세제지원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2008년 14위에서 지난해 11위로 10년간 소폭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16위에서 27위로 하락했다.

한경연은 이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 R&D 세액공제의 지속적인 축소 영향 때문이라 분석했다. 이어 R&D 세액공제율에 대하여 당기분 방식은 3∼5%p 인상, 증가분 방식은 15%p 인상하는 안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4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투자여력 제고를 위한 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13년 대비 2019년의 공제율을 비교하면, 에너지절약시설은 1/10(10%→1%)로, 환경보전시설은 3/10(10%→3%)으로,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은 1/3(3%→1%)로 감소하는 등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크게 떨어졌다. 한경연은 대기업 기준 1%까지 줄어든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해 시설과 기계설비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국제적으로 높은 법인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 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보다 0.7%p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3.3%p 인상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세율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국가가 됐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p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그 밖의 세법개정안 의견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유지 등 총 45개 건의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수준의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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