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 개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재정, 통화, 금융 및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7 leehs@newspim.com |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을 말한다.
내수 진작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주세 개편안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도 담긴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할 것"이라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가 오늘 보고 드리는 세법개정안이 잘 보완돼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