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4일 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재판을 진행했다
-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C대령 선발과 인원 증원 배경을 두고 특검과 증인이 공방을 벌였다
- 두 대령은 C대령 전문성에는 회의적이지만 여군 포함 조건이 특정인 내정용이라는 주장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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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통령실의 '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재판에서 증인들이 국가위기관리센터 '여군(女軍)' 선발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판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근무한 A대령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소속이었던 B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대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인원으로 최종 선발된 C대령(당시 중령)의 전임자이다. A대령의 후임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C대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인원으로 최종 선정된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A대령에게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인원 충원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C대령 선발과 함께 (증원이) 쉽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배경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A대령은 "그 당시에는 몰랐고, 최근이 일부 내용을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특검이 이에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것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다.
A대령은 그러면서 "제 자리에 C대령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내부) 후배들도 있었다"며 "전문성, 성품에 대한 평판이 (파견인원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육군본부에서 인사 업무를 맡았던 B대령 역시 전문성 면에서 C대령은 적합하지 않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B대령은 C대령에 대해 "워커홀릭이고 빠꼼하게 일했다는 세평에 대한 이야기를 상급자와 나눴다"며 "여군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견인원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파견 후보자 추천 조건으로 '여군 포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데 대해 특검이 '특정인을 내정하기 위한 인사'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이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두 증인은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C대령을 추천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