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 측 변호인도 "공동 피고인 측이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에 따라 일반이적 등 혐의 관련 영장에서 구한 증거물에 기초한 수사"라며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범위에 부합해서 기소 절차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바로 판단 가능할지, (재판 진행 후) 나중에 최종 판단할지는 다음 기일에 어느정도 말씀드리겠다"고 정리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피고인이 국가안보실 전 비서관인 임기훈에게 (A씨를) 인사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인사 추천이었을 뿐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청탁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의원 측도 "피고인은 윤재순·임기훈과 A씨를 안보실로 파견 근무하도록 하려고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해 법률상 취지는 임용으로 돼 있는데, 이 사건은 파견을 문제삼는 것 같다"며 "둘 사이에 포섭되는 관계나 해석과 관련해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임용 안에 파견이 포함된다는 해석에 근거했다"며 "구체적 의율 관계는 공판 과정에서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6일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속행해 증인 신문 일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지인으로부터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직원 임용 관련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과 임기훈 전 2차장실 국방비서관에게 부탁해, 국가안보실이 적합자가 아닌 A씨를 파견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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