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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의결 임박…한국당, 안건조정위 신청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2:32

1소위,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 전체회의로 이관
한국당 “날치기 처리”, “패거리 폭거”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 등을 의결 처리한 데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26일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4건을 모두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부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 처리에 들어갔다. 재적 의원 11명 중 7명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은 모두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날치기 통과”, “민주당 패거리의 폭거”라고 반발하며 1소위 회의 직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며 “긴급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회법 제57조는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 19명 중 한국당 소속 위원은 7명. 한국당 위원 전원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 회부가 가능하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오늘 소위에서 일어났던 폭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1소위) 소위원장까지 포기하고 최소한 여야 4당이 밀실 야합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만이라도 일독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며 소위 의결처리에 반발했다. 장 의원은 또 “명백히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을 가장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선거법 개정을)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해놓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냐”며 “정치협상을 병행하자는 등 어떤 제안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위원장 직권으로 (법안) 일독도 못한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이것이 민주주의냐”고 비난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논의했는데 (한국당이) 딴짓하고 안 듣고 있었냐. 너무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 역시 “(한국당이) 충분히 논의할 자세가 아닌 것에 대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법이 한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에선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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