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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뱅크론펀드'징계에...삼성액티브-프랭클린템플턴 합병 '무산'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7:45

작년 3월 합병계약, 최종 해제키로
프랭클린, 금융당국 경징계…"운용자산·인력↓ 영향인듯"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과 합병 계약을 해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초 합병을 통해 삼성-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가칭)을 설립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프랭클린템플턴이 '뱅크론펀드' 사태로 징계를 받으면서 합병 차질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로고=삼성액티브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각사]

26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지난해 3월 14일 체결한 프랭클린템플턴과의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병 계약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1월 설립된 삼성자산운용의 100% 자회사로 국내 액티브 주식운용 전문사며, 프랭클린템플턴은 프랭클린템플턴캐피탈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종합자산운용사다.

두 회사는 합병을 통해 삼성-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을 신설하고, 상품 라인업 확대와 운용 경쟁력 강화, 선진 글로벌 자산운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의 뱅크론펀드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펀드'가 편입한 자산에 문제가 생기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 합병 과정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예상보다는 수위가 낮은 경징계(과태료 처분)를 내렸다.

템플턴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으나, 위험 관리 등에 대해 중징계를 할 필요는 없어 수위가 조정됐다고 금융당국 측은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금융당국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기존대로 합병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프랭클린템플턴의 운용자산(AUM) 감소와 인력 이탈이 커지자 삼성자산운용 측이 결국 합병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합병으로 관리자산 약 12조원 수준, 동남아 시장 진출 등을 계획했다. 하지만 최종 무산되면서 독자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관계자는 "합병 해제는 국내외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양사의 공감대에 기초한 것"이라며 "액티브 펀드 운용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랭클린템플턴 측도 국내 사업에서 다양한 옵션을 적극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작년말 기준 자본총계는 약 451억원, 자본금은 300억언 정도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자본총계 232억원, 자본금은 38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뱅크론펀드는 미국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출(뱅크론)해주고 받는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프랭클린템플턴이 뱅크론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와 통보 절차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기준가 산정이나 늑장 공시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내렸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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