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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체와 안전거리 미준수한 공항 직원 벌금형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0:42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0:42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베트남 호찌민에 위치한 탄손누트국제공항에서 지상 서비스 직원이 활주로에 있는 항공기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400만동(약 20만 9200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VN익스프레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9일 '사이공 지상 서비스'의 직원이었던 남성은 지상 업무 차량을 몰던 중 안전 거리를 지키지 않아 활주로에 있던 베트남항공의 항공기가 급제동하게 만들었다.

또한 현지 교통 당국은 그의 작업 지상 차량 면허도 두 달동안 정지됐다고 밝혔다.

21일에는 같은 공항에서 다른 운전자가 이동식 램프를 옮기다가 중심을 잃고 일본 오사카로 향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항공기를 들이 받아 기체가 움푹 패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비행기는 이륙을 하루 연기하고 기체 수리 및 점검을 받았다.

베트남항공의 비행기가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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