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기존보다 더 완화된다고 28일 전했다.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증가 효과와 더불어 반영하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50% 낮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한다.
재산기준 초과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않았던 대상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총 4가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지난해 8월 이후 모두 폐지했다.
현재 고흥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4177명으로 전체인구수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jk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