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원심 모두 파기환송…삼성 뇌물 추가·부정청탁 인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5:50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 뇌물 혐의 분리선고 돼야”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삼성이 최순실에 준 ‘말 3마리’ 뇌물로 인정”
“‘삼성 경영권 승계’, 대통령 직무행위 연관…대가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건넨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이 원심과 달리 뇌물로 추가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 이 부회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순실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전합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 심리하고 이에 따라 판결 결과 역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무죄 부분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상고심 판단의 가장 큰 쟁점인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의 원심 판단과 달리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이들 금액이 뇌물로 추가 인정된 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삼성 사이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삼성 현안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전제가 됐다. 

전합은 “뇌물수수 혐의를 판단할 때 반드시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물건 점유 권한을 취득하고 소유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지 않으면 실질적 사용 처분 권한을 갖고 그 물건을 뇌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이 말들을 삼성에 반환할 필요 없고 임의처분하거나 말이 죽거나 다쳐도 삼성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다”며 ”최 씨가 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봤다.

또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고 여기에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대통령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대가관계가 특정됐다”며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공범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된 바 있다.

이들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36억 원과 78억 원으로 각각 다르게 인정했다. ‘승계 작업’이라는 삼성의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등 일부 개별 현안들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으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이러한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