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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근혜 뇌물혐의, 절차적 판단에 그쳐...조국 농단엔 국민 허탈”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6:24

대법, 29일 박근혜 파기환송 판결
전희경 "오직 증거·법률에 의한 심리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뇌물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절차적 판단에 그쳤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으로 이날 재판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더욱 허탈감을 줬다며 조 후보자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순실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 심리하고 이에 따라 판결 결과 역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무죄 부분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며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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