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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중국인 지갑 열어젖힌 코스트코, 무역전쟁에도 소비경제 펄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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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지난 27일 장강 이남의 중국 경제도시 상하이(上海)에서는 미국의 회원제 소매점인 코스트코 중국 1호점 개장 행사가 열렸다. 행사장은 구름처럼 몰려드는 상하이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급기야 첫날부터 매장이 일시 폐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코스트코 회원이 되려고 몰려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 중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남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코스트코 회원이 돼서 진열장에 가득 쌓인 특가 상품을 카트에 담으려고 혈안이었다. 이 현장 모습을 다음날 중국 매체들은  ‘소비 대폭발의 축소판’이라고 일제히 대서 특필했다.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이 여전히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비록 성장 속도가 주춤해졌지만, 중국의 소비경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가 중국 GDP에서 기여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이미 76% 수준까지 훌쩍 올라갔다.

중국 소매 판매 증가속도는 2018년부터 다소 주춤해졌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9%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무역전쟁 와중에도 소매 판매액은 2019년 상반기에 여전히 전년 동기대비 8.4%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9년 중국 소매판매 총액은 5조 3000억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2021년 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소매 판매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중국 경제가 여전히 6.3%(2019년 상반기)로 정부 성장 목표치(6.0%~6.5%)에 부합한 것도 나름 내수소비가 뒷받침해 준 덕분이다.

14억 인구를 배경으로 한 중국 소비경제는 도시화율과 주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향후 계속해서 성장의 버팀목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18년 중국 도시화율은 59.58%에 달했다. 도시에 사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소비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점에서 이는 중국 소비경제 앞날에 밝은 전망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중국 대도시 가운데 소비가 가장 왕성한 도시는 상하이와 베이징 선전, 쓰촨(四川)성의 수도인 청두(成都)와 저장(浙江)성 수도 항저우(杭州) 등이다. 외국기업이나 상하이 밖의 타지 중국기업이 중국 소비 시장에서 마케팅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예외 없이 이들 5곳 중 한곳에 둥지를 튼다. 안테나 숍이나 첫 점포를 상하이나 베이징에 개설하고, 1~2년 사이에 청두나 선전 항저우에 2호점 등 후속 매장을 개설하는 식이다.   

그중에서도 미국 코스트코가 이번에 중국 1호점을 개설한 상하이는 중국 모든 도시를 통틀어 소비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도시다. 베이징이 정치 행정 수도라면 상하이는 중국의 당당한 경제 수도다. 상하이에서 성공하면 중국 소비시장에서 살아남고 못 버티면 중국 시장에서 실패한다는 말이 있다. 시장을 보고 중국에 오는 기업들이라면 어느 누구든 상하이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국내외 기업과 브랜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중국 내 최초 매장인 1호점을 상하이에 개설하면서 자연스레 상하이는 '1호점 경제'를 이끄는 소비경제의 심장부로 떠올랐다. 상하이에 외부기업들이 개설한 1호점 매장 수는 2017년 226개에서 2019년에는 587개로 급증했다. 161%의 폭발적인 증가율이다.  

글로벌 부동산서비스회사 세빌스의 중국 관계자는 중국 소매 소비시장은 부단히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조만간 세계 최대 소매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이미 명품 브랜드의 세계 최대 각축장으로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실제 27일 코스트코 개장 행사에서도 프라다  버버리, 한국 MCM 같은 브랜드들이 매장 문이 열리자 순식간에 진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물론 중국경제는 지금 자체 성장 동력 부족에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어느때보다 큰 어려움에 처했다. 이때문인지 중국 매체에는 요즘 자력갱생(自力更生)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린다. 이는 40여년전 대외 무역 교류가 한산했던 개혁개방 초기에도 중국인들이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다. 다시 이 말이 강조되는 것은 무역전쟁의 난국을 돌파하고 대외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다. 자력갱생의 실천 수단으로 중국은 내수 소비육성이란 칼을 빼들었다.   

특히 고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위축과 성장하강을 저지하기 위해 당장 효과를 낼 실질적인 내수시장 부양책을 펴고 나섰다. 28일 경제매체 제몐(界面)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교통 및 환경과 연계한 기존 자동차 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이구환신(以舊換新)'정책을 통해 새 가전 제품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내수 진작책을 다시 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무역전쟁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18년부터 이미 감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내수시장 부양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개인소득세 감면과 수출부가세 개혁, 수입관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 시장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해외 관광쇼핑 대신 국내 소비를 유인할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법과 국경 간 거래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우리나라도 수출 제조업경기 부진과 이에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내수소비가 위축되면서 성장 후퇴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반기 이후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영향이 본격화하면 소비경제도 한층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 전망이다. 당국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재정수단을 동원한 내수진작책을 내놨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재정 세제는 물론 규제완화을 통한 실질적이면서 전면적인 내수 진작책, 비슷한 처지의 이웃나라가 선택한 정책수단들을 주의깊게 살펴볼 일이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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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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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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