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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조국 청문회, 야당 협조하면 오늘 오후부터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0:19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0:19

송기헌 "증인채택과 청문회는 별개 문제"
국회 법사위, 오전 10시 전체회의서 청문계획서 채택 시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계획서가 채택될 경우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이라도 회의에서라도 청문계획서가 채택이 되면 오늘 내일 청문회를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청문회를 열지 못한다는 것은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만 협조해주면 오늘과 내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당초 여야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산 위기에 처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등 가족 5명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가족청문회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송 의원은 “증인채택과 청문회는 별개 문제”라며 “증인합의가 안 되면 추후에 협의해서 했다. 증인 채택을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날짜는 약속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국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합의된 걸 전제로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된다. 합의 해놓고 그 다음 단계가 안 나간다고 합의한다고 해서 앞에 합의한 걸 모르겠다 무효다 하는 것은 협의체가 운영이 못 되게 하는 원인이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또한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사례들을 저희들이 좀 확인해봤더니 청문회 당일 오전에 합의해서 진행했던 케이스들이 있었다”며 조 후보자 청문회 강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청문회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사실상 종결됐다”고 선을 그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또 하나는 야당이 계속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마감일이 2일이다. 이에 따라 3일부로 대통령은 최대 10일 기한을 지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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