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핌]이순철 기자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군 장병과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중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업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23개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PC방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많이 상주하는 군 장병의 외출·외박 시나 방학 중인 청소년의 이용이 많아 군 장병과 청소년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강원지역 PC방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2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개소는 수사 중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21개소는 과태료 82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닭고기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5건, 돼지고기 4건, 쌀 3건, 쇠고기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부정유통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포상금 5만∼200만원 지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향후 군 장병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 하는 업소에 대해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농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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