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와서 누구 처단하자는 게 아냐"
"국민 알 권리 침해하지 말라는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방영이 취소됐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을 방영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이 지난달 5일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글이 이날 오전 기준 총 21만 3858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한 달 내에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한다’는 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청와대가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종료됐다.
'고(故)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앞서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가수인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라는 것이 알려졌다.
용의자로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김 모씨가 지목됐다. 김 씨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과 3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김 씨가 사망한 지 2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SBS는 지난달 3일 김 씨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을 다룬 방송을 방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전 여자친구인 김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방영을 취소했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입장문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청원 글에서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김 씨가 죽은 지) 2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나라는 발전했지만 사법부는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 겠다”며 “방송금지 철회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