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자두 학대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는 비공개 원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고양이 동물학대 강력처벌 및 대책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제도개선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고양이 '자두' 학대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및 강력 처벌, 동물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한 달 동안 21만124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동물학대 관련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30일 답변에 나서 "지난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부의 대책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과 같은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해서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했다.
김 팀장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요구한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예컨대 살인, 인신매매, 강간 등 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다.
김 팀장은 또 동물학대 행위 근절 뿐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날로 111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