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법적 안락사 등 동물 관련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며 관련 법규 위반시 강력한 처벌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7일 게시된 이 지사의 동물법 단속관련 SNS.[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
27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동물의 생명과 복지 해치는 불법행위 엄단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같이 밝히고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지니며,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도 올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동물학대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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