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1시 기준 16만4000명 이상 동의
청원마감 9월15일까지 20만명 가뿐히 넘길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항의하던 운전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청원시작 10일 만인 26일 오후 1시 기준 동의자가 16만4000명을 넘어섰다. 청원 마감이 다음달 15일임을 감안할 떄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은 어렵지 않게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국민들이 나서야 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청와대가 반드시 챙겨하는 일"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적었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 공유되고 있는 동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A씨의 아반떼 승용차량 앞으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피의자 B씨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했다.
A씨가 이에 항의하자 B씨는 피해자를 생수병으로 가격했으며, 차 안에서 이를 촬영하던 A씨의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도로 밖으로 던졌다.
사건 당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는 피해자 A씨의 5살, 8살 된 자녀들도 탑승해 있어 폭행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A씨 가족은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의자 B씨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