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현대차, 무분규 타결...차·조선업에 ‘상생’ 바람 부나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7:03

“무파업 임단협 2~3년 지속 시 노사 상생 문화 계기될 것”
르노삼성차 임단협 본격화…한국지엠 9일 전면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위기 상황에 공감하며 8년만에 분규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글로벌 경기 악화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확산되는데다 산업내 변화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어 노사가 상생에 합의한 셈이다. 

업계에선 현대차 노사의 위기 의식과 상생 선택이 파업을 예고한 한국지엠(GM)을 비롯한 완성차 및 조선업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4일 자동차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임금협상 단체교섭 ‘성실교섭 촉구기간’을 정했다. 사측이 이 기간에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9일부터 사흘간 8시간 전면 파업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임단협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2018년 임단협이 지지부진해 올해 6월에서야 타결된 데다, 지난 2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에 앞서 사측이 부산공장 생산직 인력 감축 방안을 노조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조정 방안은 10월부터 부산공장의 시간당 생산량(UPH)을 기존 60대에서 45대로 25% 낮춘다는 것으로, 사측은 노조와 협의해나갈 뜻을 보인 반면, 노조 측은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 본교섭 등을 절차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파업 등을 예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5대그룹 사옥 [사진: 김학선 기자]

업계에선 본사를 해외에 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 특성상, 노조가 파업할 경우 파장이 더 클 수 있다고 본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빚으면 생산 차종을 해외 생산 기지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 현대차 노조가 느끼는 위기 의식보다 크다는 얘기다. 완성차 관계자는 “차량 생산을 다국화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도 임단협 교섭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달 3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하고 이후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손에 쥐게 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파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 집행부의 교섭권을 추석 이후 출범할 차기 집행부에 넘기기로 해 집행부 성향에 따른 변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창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임단협을 진행해 온 포스코는 자연승급분 2.4%를 포함한 기본급 4.4% 인상 등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오는 9일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노사 갈등을 빚어온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 시점 등을 상생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며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현대차 임단협 타결은 상징성이 매우 크다”면서 “노조와 회사가 상생 의지를 서로 보이고, 또 공감한 데 따른 대성과”라고 현대차 노사를 치켜세웠다.

이어 “현대차 사례가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임단협 중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무파업 임단협이 2~3년 정도 지속된다면 산업 전반에 걸쳐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완성차 업체 경영진 또한 현대차의 무파업 임단협 타결이 노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 한 부사장은 “파업을 계획하는 노조 입장에서 현대차 사례가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4만3871명중 2만4743명(56.4%) 찬성했다. 이로써 지난 5월 첫 노사 상견례로 시작해 22차례에 걸친 노사 교섭이 모두 마무리됐다.

잠정합의안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