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100년] ④20대 국회, 막 찍어내던 법안 발의에 제동 걸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06:17

패스트트랙 충돌·조국 정국에도 법안 발의 쏟아져
문희상 의장 "양보다 질로 평가...정성적 시스템 강화"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국이 꽉 막혀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갈등이 폭발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시계는 안갯 속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여야 대치전이 장기화되자,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금지하거나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leehs@newspim.com

◆“일 안 한다는 편견 억울해…민생 꼼꼼히 살펴 매달 법안 발의”

“대한민국 국회 위상이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추락했다. 국회의원이 언젠가부터 ‘무노동 유임금’, ‘무위도식’을 대표하는 직업이 돼버렸다. 요즘말로 ‘웃픈(웃기면서 슬픈)’ 현실이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에게 ‘국회의원은 일 안한다’는 인식이 “억울한 오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5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달에 법안 1건은 꾸준히 발의한 셈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부터 근로기준법, 전자 금융거래법, 병역법·방위사업법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그가 내놓은 법안 종류도 다양했다. 제도적으로 미진한 현행법들을 보완,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많은 날밤을 세우며 고심을 거듭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이달 8일 자정 의안정보시스템 등록 기준 2만2588건. 역대 최고치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하루에 대략 18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올해는 유달리 잦은 정국 파행으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지만 오히려 법안 발의 속도는 빨라졌다. 올해 누적 발의 법안은 이날까지 4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가량 많다.

의미있는 법안들도 있었다. ‘윤창호법’ ‘김용균법’ ‘임세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내면서 이 법이 개정됐다. 

또 여야는 지난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외주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도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 관리하는 ‘미세먼지 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8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별법 개정안’,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들의 데이트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법’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0대 국회에서 제정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올해 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법안 발의 많이 한다고 우수의원 평가 받던 시절은 끝났다"
    문 의장, 정성적 심사제도 강화..."제대로 된 법안 발의해야" 

일각에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실적 쌓기용’ 법안 발의 경쟁만 치열해졌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혹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법안들을 내놓는 식으로 발의 건수만 늘려 지탄받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의정활동 정량평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한편 국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활동 심사·평가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018년도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 42인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시상은 예년과 달리 질적 내실화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컨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를 세는 정량평가나 정당추천 부문을 아예 없애 버린 것. 법안 발의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화 노력을 기울인 의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이나, 입법을 위한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했다”며 “입법의 질적 완성도 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입법 및 정책 개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정춘숙·홍의락·황희 의원, 바른미래당의 유의동·최도자 의원 등 6명이 선정됐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등 36인은 우수의원에 뽑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제도는 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국회는 지난 3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구성,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정량평가 및 정당별 추천 부문의 포상을 폐지하는 대신 정성평가 심사를 강화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의정활동을 심사했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는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의원입법의 기준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자료=국회]

◆잇따른 국회 파행…‘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은 여전히 과제

이제 법안 통과율을 끌어올리는 과제만 남았다. 치열한 여야 대치전이 계속된 탓에 국회는 좀처럼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은 9일 기준 30.5%. 역대 최저 수준이다. 계류법안이 1만5000여건에 달한다. 올해 본회의 처리 법안도 400여건에 그쳤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내년 5월 29일 만료된다. 이미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연말까지 입법 기능은 사실상 멈춘다. 법안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미처리 법안들은 무더기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민생 지원과제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부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유턴기업지원법, 상생형일자리법, 신산업·신기술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3법, 외국인투자촉진법까지 입법 과제는 산적해있다. 

올해 초 ‘정준영 불법몰카 촬영사건’과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으나 현재 모두 계류 상태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인 채 사회적 관심사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경찰 수사권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법안들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향후 법안 통과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난 2일 “국회 파행이 계속돼 현재 법안 처리율은 30.5%에 불과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야당을 향해 “이번만큼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통과부터 주력할 계획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서로 싸우면서 정국이 경색되더라도 법안 발의와 심의 기능만큼은 언제나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문희상 의장의 취임 이후 법안 발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정치적 공방과 정책 개발을 분리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선진화가 정착돼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야 간 다툼으로 국회가 파행될 때마다 상임위는 '올스톱'되기 일쑤"라면서 "이제는 정쟁과 상임위의 법안 심의를 패키지로 묶는 후진적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 정치적 논쟁으로 국회가 난장판이 돼도 상임위 법안 심의는 별개로 진행이 돼야 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않은가. 어떠한 정쟁이 벌어지더라도 법안 심의를 위한 본연의 기능이 훼손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