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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사외이사 재직 금지...브랜드 수수료 공시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9:09

공정경제 7개 분야·23개 과제 드라이브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개정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방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도 금지된다. 또 재벌 집단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가 폐지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에 대한 공시가 추진된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을 중심으로 한 정부(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는 ‘당정협의-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확정했다.

우선, 법무부‧금융위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통지 때에는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이 함께 제공된다.

전자투표 편의를 위한 개선으로는 본인인증수단 다양화와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철회를 허용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alwaysame@newspim.com

금융위는 올해 6월말 기준 100개 기관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을 계기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원한다. 이른바 ‘5%룰’로 불리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가 보완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법무부‧금융위는 또 주주권한 강화 및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의 임원(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검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무엇보다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이 주주에게 제공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 등 장기 재직이 금지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학대된다.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키로 했다.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는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지주회사 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불분명함인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지주회사 관련 내부거래 공시의무도 보완된다.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가 폐지되는 것.

즉,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도 공시의무가 주어진다.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회사 간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도 공시대상에 넣기로 했다. 공정위는 별도 공시양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심사지침을 고민 중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방향타로 뒀다.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이 명문화된다. 예컨대 기재부는 ‘계약체결일 이후 15일’ 등의 명문화와 협력업체의 면책사유가 되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합리화한다.

이는 올 7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공공기관)가 조정할 경우, 시공업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개선한다.

이 밖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과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총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노력도 꾸준히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과제별 이행완료 계획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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