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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사외이사 재직 금지...브랜드 수수료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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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7개 분야·23개 과제 드라이브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개정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방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도 금지된다. 또 재벌 집단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가 폐지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에 대한 공시가 추진된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을 중심으로 한 정부(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는 ‘당정협의-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확정했다.

우선, 법무부‧금융위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통지 때에는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이 함께 제공된다.

전자투표 편의를 위한 개선으로는 본인인증수단 다양화와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철회를 허용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alwaysame@newspim.com

금융위는 올해 6월말 기준 100개 기관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을 계기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원한다. 이른바 ‘5%룰’로 불리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가 보완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법무부‧금융위는 또 주주권한 강화 및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의 임원(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검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무엇보다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이 주주에게 제공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 등 장기 재직이 금지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학대된다.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키로 했다.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는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지주회사 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불분명함인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지주회사 관련 내부거래 공시의무도 보완된다.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가 폐지되는 것.

즉,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도 공시의무가 주어진다.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회사 간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도 공시대상에 넣기로 했다. 공정위는 별도 공시양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심사지침을 고민 중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방향타로 뒀다.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이 명문화된다. 예컨대 기재부는 ‘계약체결일 이후 15일’ 등의 명문화와 협력업체의 면책사유가 되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합리화한다.

이는 올 7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공공기관)가 조정할 경우, 시공업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개선한다.

이 밖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과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총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노력도 꾸준히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과제별 이행완료 계획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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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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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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