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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남지노위, 대전 예지중고 파면교사 부당해고 판정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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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정족수 위반…절차상 하자
파면교사들 “하루 빨리 학교로 돌아갔으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재단이 집단행동 및 수업 거부 등을 이유로 12명의 교사를 파면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퇴직 처분을 받은 예지중고 교사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사실상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예지중고재단은 지난 5월 3일 집회참가, 수업거부, 해교행위 등의 이유로 12명의 교사를 파면했다. 파면된 교사들은 항의집회를 여는 등 즉각 반발하고 복직을 위해 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했다. 충남지노위는 교사 파면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예지중고등학교 건물 앞에서 재단으로부터 파면된 교사들이 파면이 부당하다며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맹현기 교사]

파면교사 중 한 명인 맹현기 교사는 “판정문이 나와야 지노위의 정확한 판정사유를 알 수 있지만 어제 위원들이 파면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 때 전체 징계위원 5명 중 3명만 참석했다. 3분의 2이상, 즉 4명 이상 참석해야 하는 데 정족수를 위반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단측이 파면사유를 든 수업거부와 집회참가의 경우 학생들이 집회참가를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없었다는 점,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집회 현장에 나간 점 등도 참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면교사들은 충남지노위 판정이 난 만큼 재단이 이를 수용해 하루 빨리 학교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특히 재단이 지난해 학생들의 반발에도 지노위 판정을 이유로 해고했던 교직원을 바로 복직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판정문이 나오기까지는 한 달 가량 소요된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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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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